
재판부는 김씨,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를 끝내고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문제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준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말할 수 있겠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계약서를 다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 내용은 문서화해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땐 소송을 하려 하는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실이 쉽지 않다 보니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진행하려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경법이 적용되고 발생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형을 훨씬 무거워져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개인이 혼자 적절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진행해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효율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모색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길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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