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체적인 이혼부부가 감소하였다기 보다는 새롭게 혼인을 하는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무래도 10년,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결별을 하는 경우보다는 3년차, 5년차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혼인기간 별로 이혼율을 분석해보면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혼인생활을 한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결혼 4년차 이하의 부부들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30년 이상된 부부들이 이혼도 3위를 차지하여, 앞으로 황혼이혼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된 관심사는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조정신청이나 소송까지 가게 될 정도면 부부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조정이나 소송 진행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부터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혼후재산분할을 별도로 요구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재판청구를 하여 강제적인 분할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
다만 이혼후재산분할은 무한정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는 재산관계의 조속한 확정도 중요한 법 이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소송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은 이미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철저하게 재산을 숨겨둔 바람에 이를 2년 뒤에나 알게 되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혼후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법원에서는 이혼후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2년의 제한은 변동할 수 없는 제척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된다면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 재산분할을 받을때부터 확실하게 상대측 재산현황을 남김없이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방법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찾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재산분할은 우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50대 50으로 항상 공동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다를 것이고, 혼인전부터 보유한 재산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부부 각자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한다.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측은 상대측 재산이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반대로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받는 측에서는 본인의 재산은 원고의 기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해야 한다.
다만 특유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혀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처음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데 도움을 주었거나 관리 등으로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때 기여도 판단은 꼭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될 수 있는 소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이 10년이 넘게 되면, 50%에 가까운 분할비율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기여도 판단은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던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서로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기간에서는 상호간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간병 등의 이유로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여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워낙 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혼재산분할 쟁점이다”며 “각 상황별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실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재산권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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