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양육비 소송 시 주의할 점은?

이병학 기자

2024-05-18 10:00:00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양육비 소송 시 주의할 점은?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에는 결혼식을 한 후에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커플이 많다. 심지어 아이가 생긴 뒤로도 혼인신고 없이 생활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만으로도 모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법률혼과 달리 다소 느슨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특히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의 권리 행사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소송 등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미성년 자녀가 생긴 상태에서 사실혼 파기를 할 경우, 아이를 누가 기르고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 분쟁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을 사유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자녀라는 점은 인정을 받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법적, 실질적으로 인정된다. 인지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신의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앞서 말했듯 친모는 출산 사실이 있다면 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식으로 확정되지만 친부라 하더라도 인지를 거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친부가 스스로 자식임을 인정하는 것을 임의인지라 하며 친부가 자식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식임을 인정 받는 것을 강제인지라 한다. 인지청구의 소는 이 강제인지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뒤, 자녀의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양육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친부에 대해 인지청구의 소를 함께 제기해야 한다. 친부와 자녀 사이에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친부의 양육비 청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샘플 제출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만일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인지 신고를 해야 한다. 인지 과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양육비소송은 법률혼 이혼 시 발생하는 양육비소송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단단히 하는 것이 좋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는 양육비소송은 물론 부모 사후 상속분쟁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인지가 잘 되기만 하면 자녀로서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아무리 피가 섞인 친자녀라 하더라도 인지되지 않는다면 아무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지청구의 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양육자로써 또한 자녀로써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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