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4-13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했거나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며 조정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조정위원, 판사 등이 중재자 역할로 개입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조정이혼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혼전문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현실적인 이유로 직접 만나 이혼을 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부부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곤 한다.

게다가 당사자 간 합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단 2~3개월만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는 평균 6개월~1년가량 소요되는 이혼소송과 비교해도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조정 절차는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만일 이혼 자체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면 조정이혼이 어렵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판사 등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희망하는 사람도 사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미리 이혼소송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하면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우수하다. 하지만 협의이혼과 달리 한 번 결정된 사안은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기 전, 합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조정이혼이라 해도 법원이 알아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및 조정위원 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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