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공동재산이라 하는데 공동재산이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이 된다.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만 되어 있거나 심지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주택 등 부동산, 차량 등 동산, 예금, 주식, 채권, 심지어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통상 부부의 공동재산 중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개인이 혼인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로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속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 채무도 마찬가지다. 부부의 생활을 위해 형성한 채무라면 부부가 나누어 부담하지만 일방이 도박을 하거나 향락을 누리기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라면 채무 형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혼자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 역시 재판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이 확정되면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 받아야 한다. 재산명시 명령, 재산조회 제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 관리를 부부 중 일방이 도맡아 한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싶다면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재산분할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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