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성매매,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 잇따라

이병학 기자

2024-03-13 12:59:48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해 잡아낸 성매매 광고 등 유해 정보는 6만 8,711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출장 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홍보가 4만2330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1만 173건(16.4%)이었다. 이어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7,340건(11.9%),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홍보가 2,049건(3.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트위터에서 ‘강남’을 검색하자 나온 250개 성매매 홍보 글에는 성매매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고 총 211개의 키워드가 이용됐다. 트위터에 자치구 이름을 검색하고 2021년 9월 1시간 동안 올라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게시물의 77.3%가 성매매 홍보 게시물이었다. 검색 결과가 가장 많았던 강남을 제외하면, 시간당 평균 44개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 30개가 성매매 관련 글이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 성매매 모니터링에 대한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 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등이 위법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 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 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뜻한다.

다만 성(性) 매수 초범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혐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경우,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일명 “존스쿨 교육”이란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며, 일종의 수강명령 처분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되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 총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존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된다. 성 매수 2회 이상 재범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입건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인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사건을 엄중한 잣대로 판단한다.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도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변호사는 “최근 트위터성매매 및 홈페이지 유입을 통한 각종 변종 성매매업이 활개 치고 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해주었다가 그곳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는 바람에 건물주가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가 무고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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