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변제 독촉 극심할 때 적극 고려해야

이병학 기자

2024-03-08 09:00:00

사진=안한진 변호사
사진=안한진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다. 불안정한 경제 흐름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벌어들이기 힘들어 개인의 힘으로는 채무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다보니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증가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개인회생 사건은 2022년 대비 37.6%가량 늘었고, 파산 신청 건수까지 합하면 15만 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는 은행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도 회생과 파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자가 3~5년간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이자, 채무 원금을 줄이고 빚 독촉에서도 벗어나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보니 빚 독촉과 막대한 채무 금액의 부담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선택한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적어도 채무 최소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25억 이하여야 하며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보유 중인 재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거 회생면책 결정이 있었다면 5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A 씨는 자영업자로 10년 전부터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와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직원들의 급여가 밀리고 가게 운영도 어려워지자 A 씨는 개인회생을 하고자 창원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A 씨가 원활하게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조력했다. 우선 A 씨와 배우자의 자산을 모두 파악해 청산 가치를 산정한 뒤 채무 발생 시기와 경위 등을 파악하여 서류를 작성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법원의 추가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에 인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즉시 중지 명령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따라서 빚 독촉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안 명령이 내려올 수 있고, 이에 즉시 대비하지 못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 흠 잡힐 부분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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