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영구적 퇴출

박경호 기자

2024-02-16 09:00:00

공무원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영구적 퇴출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남들보다 회사에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하며 “부지런하다”라는 평가를 받던 한 공무원 A씨는 재판장에 서 있었다. 그의 죄목은 성범죄였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OO구청 9급 공무원 A씨(당시 30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무원이 된 지 10개월 차였던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두 시간 정도 먼저 출근하는 등 열의에 찬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범인을 특정했으며 A씨의 차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부품도 발견됐다.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전통적인 유형들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허위 영상물 등 편집·반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 정보통신망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유형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성범죄를 포함한 그 어떠한 범죄 혐의라도 혐의 사실 및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지된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가 문제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영구적 퇴출 조치하고 공시생은 임용 자체를 제한한다.

공무원의 성범죄 혐의는 그 죄가 무겁게 다뤄지고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양측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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