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한다.
이처럼 법정 상속 순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각각 사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는데 특별한 부양일수록 상속재산분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여 피상속인을 정성으로 간병하거나 부양했다 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현저히 기여를 했음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 관계에 따라 인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여분 인정 가능성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법정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여도에 대한 증명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재산을 나누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로 도래할수 있을지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런 분쟁이 생기면 가족관계에 금이 가기 쉬우니 사전 증여, 유언장 작성,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미리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염두하고 있다면 기여분 뿐만 아니라 유류분, 생전 증여 재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이나 차명 재산 존재 여부 등 확인할 사안들이 폭넓은 편이니 상속재산분할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보길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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