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분쟁, 법리적인 검토·절차 중요

이병학 기자

2024-01-19 10:00:00

- 명절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상속 분쟁’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상속분쟁은 가족들과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 소모가 매우 큰 편이다. 게다가 가족 간 불화를 넘어 관계 단절까지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정하고, 다른 상속인이 이를 침해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한 일정 부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재산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절차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동순위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등하다고 하고 있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덜 가져가게끔 하고 있어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부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재산을 많이 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뒤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내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무작정 자신의 몫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법리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유류분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상속 과정이 개시되면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치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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