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ksa@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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