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더이상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성범죄

박경호 기자

2023-12-28 09:00:00

'공연음란죄' 더이상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성범죄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공연음란죄는 ①공연히 ②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음란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첫 번째 요소는 ①공연성이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 반드시 다수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인식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만 하면 족하다. 따라서 자동차 안 또는 집 안과 같은 장소에서도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위 죄의 두 번째 구성요건 요소는 바로 ②음란성이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행위, 성기 노출, 자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