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가 6,46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촬영은 하루에만 16.2건씩 발생하고 있다.
불법 촬영·유포로 검거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체 피의자 중 약 96.6%는 남성이었다. 여성 피의자는 188명으로 전체 약 3.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44명으로 1위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30대가 1,241명으로 2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885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사건 1,93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51%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로는 친밀한 관계(24%) 또는 일시적 관계(15.9%)·사회적 관계(10.9%)·가족(0.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아예 알 수 없는 경우는 31.1%, 모르는 사람은 17.9%였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후,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실제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더 가혹한 성적 학대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한 것으로, 디지털 성 착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요즘에는 연인 간 벌어지는 ‘리벤지 포르노’범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이라 한다. 즉, 연인이나 부부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기기 위해 찍어 놓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추후 이별하게 됐을 때 복수심을 품고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가해자를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무겁게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불과했으나, 최근 새롭게 신설된 법안이 시행되었고,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실형 선고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도 등록되고,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혐의 선상에 오른 경우,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지인이나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합의나 선처가 수월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그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면 범죄 기수가 성립한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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