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박경호 기자

2023-12-20 09:00:00

지속적인 경기불황 틈타 각종 투자사기 사건 급증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지효섭 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받는다면 고의성과 부당이득 행위 없음 증명해야”

투자사기 혐의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법원은 부착된 손목형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68일 만에 검거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투자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91억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째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틈타 투자를 명목을 사기를 벌이는 투자사기 사건이 급증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사기란 말 그대로 사업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망에 대해 대법원은 ‘애초에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투자 정도를 전달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투자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형이 내려진다. 주목할 것은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투자사기는 범죄의 고의성과 함께 계획적으로 부당이익 취득을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실제 정당한 투자를 제안했음에도 불구, 억울하게 해당 혐의로 오인을 받는 경우라면 고의성과 부당이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혼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할 시, 혐의가 없음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증거자료 수집 및 형사고소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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