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심경의 변화가 큰 위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일 것이다. 그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 한다. 그렇다면 사기죄 중 차용금사기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중현의 최경호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금사기 혐의가 성립한다”며 “차용금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무상으로 차용금사기 사안으로 비화되는 사례로는 ① 단순히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금전의 용도나 채무변제방법 등을 기망하고 돈을 차용하는 유형, ② 어음·수표의 할인, 일수대출, 번호계 가입 등을 통한 계속적 금전거래관계에서 누적된 차용금액을 최종적으로 편취하는 유형, ③ 이성간의 교제관계나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쓰고 관계가 파탄된 후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 유형 등이 대부분이다.
이때 대여금 미반환, 채무불이행 사안을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차용금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용금 사기의 피고인들이 대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하므로, 편취 범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데 집중되어 있다.
최경호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다”며 “나아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해왔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차용금사기 혐의 연루 시 이 같은 주요 쟁점을 정확히 검토, 분석,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뒤따라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질적인 편취의 범의(변제할 의사와 능력)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채권채무관계, 수입과 지출,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과정, 기망행위의 내용, 계속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최경호 변호사는 “특히 차용금 관련 분쟁은 범죄 의도를 입증 또는 해명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차용금사기 처벌위기에 놓였거나 차용금사기 고소가 필요한 경우 입장별로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호 변호사는 차용금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배임, 음주운전, 사기, 절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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