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를 할 때에는 서로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함께 부부가 되어 살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의견차이로 인해 서로 대립을 하는 일이 많은 경우, 생활습관이 달라 발생하는 사소한 다툼들이 부부싸움으로 번지거나, 서로 대화가 부족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그 사유는 생각보다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실 성격차이라는 단어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차이라는 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종교가 맞지 않는 경우, 시댁과 처가의 갈등이 심한 경우 등 같은 성격차이이혼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 역시 달라지게 된다.
다행히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이혼사유에는 성격차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가 필요하다”면서, “상대방 배우자의 문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하여 성격차이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격차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경우, 구체적인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이혼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에서 가장 마지막 항목인 6호에서는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혼위자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모두 가능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즉 이혼사유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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