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무면허까지 있다면? 대응 준비 잘해야

이병학 기자

2023-12-13 09:13:59

사진=박인욱 변호사
사진=박인욱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술을 마시게 되면 지각,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규정한다. 특히 0.08%와 0.2%로 구간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게 되면 처벌도 가중된다.

게다가 음주 운전을 10년 이내 재범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당장 현장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하지만 이미 재범을 넘어 세 번, 네 번 반복했다면 상황은 심각하다.

이미 한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상황이다 보니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된다. 선처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다.

가중 처벌은 상해의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 만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가령 창원에 사는 A씨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면허가 없는 상황인 데다 재범이라면 처벌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게다가 사고로 인해 상해 등을 입었다면 가중처벌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무면허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봐 현장을 벗어나는 건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인다.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데다 선처를 바라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지간해서는 통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망가기보다는 빨리 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한다.

박인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 운전만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처받기가 어렵다”며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까지 겹쳐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유무, 단속 시 태도 등의 상황 판단도 잘해야 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만큼 유리한 양형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유리한 양형 사유는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 운전대를 잡게 된 합리적인 이유, 가족 등의 탄원서가 있다. 다만 이를 막무가내로 쓰기보다는 합리적인 준비를 통해 사안별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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