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범죄 증가
의료용 마약 불법 공급·유통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가 원칙
지효섭 변호사 “마약 제공 혐의 연루 시 마약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이처럼 일부 의료인의 불법 마약류 공급 및 과다 처방 등의 문제는 여러 마약 관련 사건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을 치료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공급 및 유통한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용 마약이 일부 범죄자들은 물론 일반인이나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고, 투약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환각상태에서의 2차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마약류 밀수·매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행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된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마약 전문 지효섭 변호사는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마약범죄율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량과 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며,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에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인이 마약제공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적 처벌과 함께 의사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때문에 마약제공혐의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단순 치료목적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 아래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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