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출시된 '모임통장 서비스'는 새로운 통장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통장에 모임 기능만 연결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로, 총무(모임장)가 모임을 만들고 모임원을 초대하면 회비 내역을 모임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회비 납부일 자동 알림 기능과 함께 회비를 미납한 모임원에게 미납사실을 자동 통보해 줌으로써 총무가 직접 회비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등 회비관리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차별화된 포인트로 ‘총무변경’ 기능이 추가됐으며 총무가 모임원 중 한명에게 총무변경을 요청하면 모임원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총무가 선정되고 새로운 총무는 기존에 사용 중인 본인 통장에 모임 기능을 연결하여 총무가 될 수 있다.
추가로 모임전용 체크카드도 선보일 예정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모임에서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3~20%의 캐시백(월 최대 1만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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