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박경호 기자

2023-12-04 16:28:50

밀렵단속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밀렵단속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또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불법 엽구에 의한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