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또한 처벌규정도 0.03%~취소수치인 0.08%, 0.08%~0.2%, 0.2% 이상인 경우를 구별하였고, 음주운전이 10년 이내에 2번째부터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조항 중 2진 아웃조항에 대하여 무제한 적용된다는 점 등이 위헌사유로 판단하여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국회에서 개정 작업을거쳐서 올해 4월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문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시 시행된 이후,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부터는 엄벌하고 있고, 선고형량이 대폭 상향하였고, 법정 구속이 크게 늘어났기에,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해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으러 갔다가 법정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한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면허가 취소가 되고 나서 상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면허음주운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 높아진다.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서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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