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재산분할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1차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재산분할 범위를 대략 정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면 대체로 큰 갈등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 현금, 부동산은 물론 가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받은 채무도 포함되며, 주식, 펀드, 연금까지 다양한 재산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연금과 퇴직금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분할 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분할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혼이 성립돼야 하며 배우자의 연령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도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게 좋다.
퇴직금 역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다. 외벌이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협력을 해서 재산을 이룩했다고 보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령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면 지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 액수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된다.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즉, 육아와 살림살이에만 집중한 전업주부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상대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가사노동, 내조 등으로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협력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은 최근 상대 배우자가 혼인 중 상속 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관리해 온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다투는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보다 불리한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또,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