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이병학 기자

2023-11-15 14:39:58

사진=정성준 변리사
사진=정성준 변리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상표라는 것은 그 기업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타인인 임의로 이를 해당 기업과 상관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한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짝퉁’ 상품에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도 상표법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도용 문제 발생 시 강경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도 상품도용을 넘어 상표를 그대로 카피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상표법위반 행위가 더욱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련 대응이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상표도용 문제가 확인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성준 변리사는 “상표도용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는지, 타인의 상표도용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인지, 상표권보호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된 사안인지 등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을 파악해 이에 따른 맞춤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상표법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권자의 이익과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표권의 대상도 명시하고 있는데,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 이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나 로고 및 슬로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표법위반 문제에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은 상표권이 기업의 모든 상표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대해서만 보호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특허청을 통해 등록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해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성준 변리사는 “상표법은 실질적으로 상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명문화된 대상 외에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외에도 이와 관련한 유사상품 및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역시 상표권침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개별 사례에 따라 상표도용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관련해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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