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이혼이 성립되어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재판분할 심판 요청을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 시 주고 받은 ‘재산분할포기약정’을 꺼내 드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효력을 무조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성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의나 심판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이상 혼인을 해소하기 전, 이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 그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을 협의한 끝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무리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재산분할포기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협의 당시 재산분할을 정식으로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상응할 정도의 재산분할액을 미리 지급 했다거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만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과가 인정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장기간 별거를 하거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해 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재산분할포기약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뒤늦게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정황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초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마쳐야 하며 보다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조정 이혼 등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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