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해야… 부동산도 예외 없어

이병학 기자

2023-10-21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가사소송 10건 중 7건은 이혼청구로, 다른 유형의 소송과 비교해도 이혼소송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며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이혼을 청구하는 40~60대 중, 장년층이 많아진 상황이다.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지만 일평생 쌓아온 재산이 상당한 만큼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을 각자가 그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에 따라 기여도(재산분할비율)을 정해 분할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이란 개인이 직접 돈을 버는 경제적 기여 외에도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 재테크, 가족 봉양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이러한 무형의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면 당당히 기여도를 주장, 인정 받을 수 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은 현재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연금, 주식 등 동산, 채무 등이다.

만일 혼인 기간 중 재산 관리를 부부의 일방이 전담하고 있었다면 이혼 시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명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산 보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재산, 예컨대 부동산 등은 시중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한다. 시세의 변동 폭이 큰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큰 폭으로 변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때,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점을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분할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