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 간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한국 성폭행 상담소가 제공한 2019년 상담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친족 간의 성범죄로 상담을 요청한 87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를 상담소에 알리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50%를 훌쩍 넘었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된다. 의붓 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 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성적 흥분이라는 목적을 요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신체 부의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며 자칫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 대상이 돼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해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친족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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