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수치인데, 이혼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기 보다는 애초에 혼인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한 것이 더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일명 황혼이혼(20년 이상 결혼생활 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명 새벽이혼으로 불리는 신혼 시기이면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관계에서의 혼인관계 해소는 50%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계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전 연령대에서 언제든 부부관계 해체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야 이혼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감추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외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직 당장 소송까지 진행할 결심을 하지는 않았어도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도나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현대인들은 직접적으로 갈등상황을 대면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혼전문변호사는 확인하여 대처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 만약 아직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고 혼인생활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면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자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정도만이 문제되고, 그에 대한 협상을 적정하게 조율해서 조정절차를 통한다면 애초에 배우자를 대면할 필요도 없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적어도 2번 이상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조정절차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대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를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 된 경우나 특히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몇 년 정도만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어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한 일들 중에서는 혼인 생활에 협력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책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재산에 대한 형성이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고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경제적 이득 혹은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 배상의 경우 이혼사유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인용이 될 수 있다”면서, “각 이혼사유들은 혼인 생활 파탄을 야기하는 유책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잘못을 한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 취합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타당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사분할의 경우 그간 소득활동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부부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 실체가 있었던 기간에 한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고 절차 진행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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