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ㆍ성희롱 처벌, 성범죄 위험지대가 된 직장

박경호 기자

2023-09-25 09:00:00

직장내 성추행ㆍ성희롱 처벌, 성범죄 위험지대가 된 직장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달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26%)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15.1%는 성추행·성폭행, 8%는 스토킹이었다.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넓게 이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처벌보다 오히려 더욱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신체의 접촉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주관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및 희롱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단순하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하다.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 관계 등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박에 말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있어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무고 죄로 고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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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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