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고소,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박경호 기자

2023-09-11 09:00:00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고소, 가중처벌로 실형까지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찜질방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또 찜질방에서 범행을 저지르자, 법원이 실형 선고와 함께 찜질방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만, 성추행한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심지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려 계획하거나 준비하기만 한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예비는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준비하는 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작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SNS 등에 미성년자 성추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계획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어린 학생들도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고 있어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불쾌한 신체적 접촉에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이 문제가 되어 성추행 처벌 위기에 있으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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