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더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박경호 기자

2023-09-05 09:00:00

스토킹범죄, 더이상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지난해 진주에서 기름통을 들고 여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징역형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진주시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자신을 변호해 준 여성 변호사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강력 범죄로 변모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당한 후 신고를 해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가해자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가해자의 고소 취하 종용이나 협박 등의 2차 범죄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고, 휴대전화,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 과 ‘반복성’, ‘도달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이 다양하고 법원의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명백히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토킹 다소 애매모호한 성립요건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