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무엇보다 성추행, 성희롱은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 청소년 성 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본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 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성추행·성희롱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고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생각보다 엄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혐의를 끌어낸다고 해도 시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더 커지는 게 현실이다. 성추행, 성희롱 처벌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되므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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