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상태에서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서두르면 패소할 위험이 커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법이나 증거 수집 방법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한다.
성관계 장면을 포착해야 했던 과거의 간통죄와 달리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내역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등 숙박업소 CCTV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가 옳지 못한 관계임을 밝혀야 한다.
문제는 개인이 이러한 증거 자료에 접근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증거보전 신청이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사라지는 자료, 예컨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면 좋은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거절당할 위험이 높다. 증거보전을 받기 위해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증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아무리 불륜 피해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심지어 이혼소송을 할 때에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위자료를 청구 하려다가 도리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행동해선 안 된다”며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는 이혼 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불륜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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