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단순 노출만으로도 성립 가능할까

박경호 기자

2023-08-18 09:00:00

공연음란죄, 단순 노출만으로도 성립 가능할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강원 원주의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 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독서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20대 여성은 현장에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붙잡았다.

최근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벼운 경범죄로 다뤄지기 일쑤였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애써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 조치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매우 중대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CCTV 등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도 범인을 붙잡아 혐의를 밝혀 내기가 더욱 용이해졌으며 정식 기소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노출 행위에 불과하다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연 음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노출 여부만으로 혐의를 구분하기보다는 노출이 발생한 경위나 행위자의 태도, 음란 행위의 여부, 피해자의 연령과 숫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이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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