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린 여름철 '워터파크 성추행' 기승, 의심갈만한 행동은 금물

박경호 기자

2023-08-10 09:00:00

여성 노린 여름철 '워터파크 성추행' 기승, 의심갈만한 행동은 금물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여성의 경험담이 큰 관심을 끌었다. A씨가 두 아이와 함께 유명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겪은 일이라고 전한 이야기 때문이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A씨는 파도 풀을 이용하던 중 아이들하고 멀어지게 됐다. 그는 아이들을 찾는 과정에서 혼자 파도 풀을 두 번 탔다. 문제는 두 번째 파도가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발생했다.

A씨는 "아래 중요 부위로 손이 쓱 들어오더니 손가락을 구부려서 깊숙하게 훑고 빠졌다"라며 " "지금 글 쓰면서도 손이 떨린다. 아마 일행 없이 혼자여서 건드린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멍하게 있고 기분 나빠 있으니까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묻던데, 설명할 순 없고 앞으로 어린 여자애들이 당하지 말았으면 싶었다"라며 분노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나도 모르게 몰래카메라 범죄나 성추행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성범죄는 몰래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다. 특히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노출이 되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 여름 성범죄는 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다. 가벼워진 옷차림의 사람들이 여행지에 몰리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동원되었다면 강제추행 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인파가 밀집된 휴가지에서는 특히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불법 촬영을 의심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휴가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만약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의 받아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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