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했다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도주했다면 최대 26년형이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스쿨존 음주 운전으로 생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설령 사망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쿨존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엄히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스쿨존 안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뺑소니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지만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음주 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뺑소니를 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무엇보다 최근 스쿨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져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점차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문제 된 경우에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였다가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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