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들

박경호 기자

2023-08-07 09:00:00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가 허용된 이후 700명 넘게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1년 9월 24일 위장 수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대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한정으로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분류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성범죄변호사는 “현재 이러한 위장수사는 더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96건)보다 12.5% 증가한 108건으로 집계, 검거 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만큼 순간의 선택이 성범죄 처벌위기, 그중에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만큼 혐의 대응에 있어서도 기민하고 신중한 조력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모든 성범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아청법 위반은 사안 민감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도 상당히 압박적인 형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최경호 변호사는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법률 단어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적극적인 태도로 명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며 “이때 적용 혐의가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인 경우 그 확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구분하여 대응 시 적절하게 보완, 강조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무상으로 혐의 인정 시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출입국 제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뒤따를 여지가 다분해 첫 경찰조사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꼼꼼하게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며 “참고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16세를 기준으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장애 여부, 성착취물 연관성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해 더욱 치밀하게 혐의 대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래 들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중심 수사가 대부분이기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고소 내용을 파악해놓지 않으면 첫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유‧불리를 검토하지 않은 채 진술을 남겨 추후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기 쉽다.

더불어 성범죄 연루 시 쉽게 하는 실수가 또 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 빠른 합의로 사안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한 의도일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합의를 먼저 언급한다는 것이 성의 없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최경호 송파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합의 시도 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재범이라는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더불어 과중한 합의 요구를 방어하고 적당한 금액대의 합의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수이므로 앞서 언급했던 고소내용 확인, 첫 경찰조사, 피해자 합의 등 성범죄 대응 전반에 있어 신속하고 기민하게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길 권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최경호 변호사는 제77주년 경찰의 날 경찰행정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해 경제범죄, 교통범죄, 각종 강력범죄 등에 대한 치밀하고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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