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구제 받기 더욱 어려워져

박경호 기자

2023-08-01 09:00:00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구제 받기 더욱 어려워져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는 30대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대구 수성 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30대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뒤를 쫓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B씨가 코뼈 골절과 엄지손가락 인대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과거부터 끊임없이 음주 운전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동시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혹은 몰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차량 몰수의 대상이 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사고 차량을 압수하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뒤, 해당 차량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와는 달리 더욱 엄중해졌기 때문에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음주 운전은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처분을 함께 받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주 운전은 단순히 벌금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로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 양형 적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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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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