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성범죄 통매음,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박경호 기자

2023-07-25 10:51:26

비대면 성범죄 통매음,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한 남성이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뽀뽀를 하자", "X 만지고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구속된 적이 있다. 법원은 피해 여성 3명이 각 14세, 16세, 20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가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통신매체 음란죄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인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이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매음은 직접 단어를 입력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랜덤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또한 통매음으로 인정됐다.

온라인 게임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 소위 ‘통매음헌터’라 불리는 기획 고소에 연루되어 통매음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언뜻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 모두가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대체로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한데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때문에 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통매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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