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 유형은 깡통전세를 이용한 사기다. 깡통전세 사기는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가깝게 부풀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소위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 시 아무리 꼼꼼하게 여러 사항을 확인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결탁하여 저지르는 깡통전세 사기도 있다. 신축 빌라를 건축한 건축주가 분양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체결한다.
예를 들어 10채짜리 건물을 한 채당 1억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 상으로는 분양가가 1억5천만원인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을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내놓는데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 계약에 응하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게 된다. 실제 지급 능력이 없는 임대사업자가 명의상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마련될 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주인공인 경우도 있다. 진짜 집주인과 전세 사기를 체결해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냥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실제로 월세 매물이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존재한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부동산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 매물이 적어 계약을 앞두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으나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채권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면 조금이라도 사기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변호사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하여 저지르는 전세사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대개 건물 전체를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모든 세입자가 피해자로 전락하곤 한다. 따라서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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