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고소, 무죄 받았다면 모두 성립될까

박경호 기자

2023-06-08 09:00:00

성범죄 무고죄고소, 무죄 받았다면 모두 성립될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몇 해 전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A씨의 발언이다. 해당 발언 시 A씨는 매우 당당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당당함을 입증이라도 하듯 A씨를 고소한 여성 B씨가 "성폭행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허위 신고다. 또한 제3자의 허의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현행 형법은 무고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고를 당했어도 재판까지 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면 자신을 고소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해 혹은 사실관계 판단 실수로 신고한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를 밝히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가장 먼저 자신의 현 상황이 무고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고 확실한 대응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