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약 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행위 금지명시, △관여행위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계약담당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지원반’ 운영 등 임직원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수 개선 방안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가스공사를 포함한 14개 기관장은 자율 개선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강지용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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