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부당파기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부부의 의무와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방법이나 논리는 법률혼 이혼 과정에서 성립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된다.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나누게 되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법률혼의 이혼과 달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구분되는 관계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 부분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쪽에서는 대개 두 사람 사이가 단순한 동거였음을 주장하여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거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다면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 두 사람이 각자의 가족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는지,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입증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쟁점은 아예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며 각자의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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