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소 50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통해 지원함에 따라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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