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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