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지난 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 재배자 11명을 적발 양귀비 397주를 압수조치 한바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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