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상간녀 소송, 합법적인 불륜 증거 수집으로 위자료 받아야"

이병학 기자

2023-01-26 09:00:00

"이혼 시 상간녀 소송, 합법적인 불륜 증거 수집으로 위자료 받아야"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부부 사이에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상 규정된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가정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6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무려 1년간이나 자신 모르게 이웃에 사는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인 불륜을 저질러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지급받는 민사소송이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과 별개로 청구도 가능하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데,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불륜 증거로는 주고받은 카톡, 문자, 차량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CCTV의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증거보전결정문을 CCTV 보관 기관에 발송해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단, 이와 같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몰래 도청하거나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증거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나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 시효 내에 청구해야만 하며, 명백한 유효 증거로 부정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거로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 끝까지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 수집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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