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이혼 시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야"

이병학 기자

2023-01-12 09:00:00

김도윤 변호사
김도윤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된 남녀는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하여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면 그에 대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2015년 간통죄 폐지된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 해지면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에 대한 민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방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맞벌이를 하면서 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약 1년 동안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불륜 행위의 당사자, 즉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이혼이 힘들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소송은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할 시 통상 1000만~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된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두사람의 부정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성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했던 과거 간통죄와 달리 ‘부정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문자 내역, 블랙박스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증거만 있으면 된다.

단, 외도 증거자료를 수집하다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윤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감정만 앞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풍부한 소송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법하게 불륜 증거를 수집해 전략적으로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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