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노 관장의 개인적 입장 등이 이날 오전 보도됐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변호인단은 특히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로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법률신문이) 그대로 보도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 2부)은 지난달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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