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준강간이 있는데, 준강간은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시도하는 성범죄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을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는 대개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된 경우가 해당되며, 그 외에 아예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인정된다.
준강간은 가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술을 많이 먹이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그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르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에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한 것을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보고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의식을 잃게 한 방법에 따라 특수강간 등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다.
준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중범죄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으며, 강제추행죄와 함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술김일지라도 애초에 행위 자체를 시도해선 안 된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군인 또는 공무원의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면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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