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도는 이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우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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